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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7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4. 08:00경 위 D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나 싫어 좋아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듯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힘으로 붙잡아 못 빼게 한 뒤,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9:00경 위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창고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마주본 채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5. 07:45경 위 D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듯 잡고,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물건 정리를 하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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