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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고합7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2016 고합 75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과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6. 7. 27. 04:30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D, E, F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G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위 모텔 201호에서, 함께 있던

D 등 3명이 다른 모텔에 방을 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에 남게 된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운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무서워 ”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수차례 밀어내는 등 저항을 하는데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절도 (2017 고합 6) 피고인은 친구인 H, I, J과 함께 2016. 5. 15. 05:40 경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모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이 먼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가져 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면, H이 밖에 나가 있다가 카운터로 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카운터 문을 잠그고 오는 바람에 실패하자, 다시 친구인 N을 전화로 불러 낸 후 N이 위 모텔에서 다른 방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가져 다 달라고 불러내면 피고인이 카운터로 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N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모텔 카운터 문을 열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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