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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31808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999,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4. 30.경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 안면피부 처짐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안면거상술(안면주름제거 성형술)’ 및 ‘지방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받고, 2014. 3. 5. 오전 9시경 이 사건 병원 내에서 피고의 집도하에 전신마취 후 안면거상술과 복부지방을 이용한 양측 볼 부위 지방이식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수술 이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수술 부위에 괴사현상이 나타나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의 호전이 없어 2014. 4. 7. 오후 3시경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제2차 수술 이후에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얼굴이 더욱 부었고, 양측 볼에 괴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중국 출장 등으로 병원에 부재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원고 및 그 가족에게 피고는 “수술에 대한 의학적인 진료책임 및 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4. 30. ‘E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였다. 라.

E병원은 전원한 원고가 성형수술 후 발생한 염증으로 인한 안면비대칭, 안면 및 복구 농양, 상세불명의 감염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보이자 2014. 5. 3. 복부 및 좌측 볼 부위 괴사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등의 수술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재건수술 등을 시행하였다.

마. 관련 의학 지식 ⑴ 안면거상술(얼굴주름제거 성형술, facelift)은 안면부의 노화로 생기는 주름, 처짐 등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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