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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3나1214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4. 21.경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비염치료 및 비중격 교정수술 등을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 병원의 치료 및 수술 경과 1) 원고는 2009. 4.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과거 28세 때까지 권투를 하였고 수년간의 코막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사 B)으로부터 바깥쪽 코뼈(외비)와 가운데 코뼈(비중격)가 휘어져 있고 양측 콧살(비갑개)이 부은 상태로 비중격 만곡증(우측), 비후성 비염(양측),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촬영한 CT에서도 바깥쪽 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져 비대칭과 휘어짐 증상이 있음이 나타났다. 2) 원고는 2009. 5. 6. 피고 병원의 외래진료(의사 C)에서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09. 9. 1. 주치의 면담과 2009. 9. 8. 수술 전 전신마취 가능 여부 검사 등을 거친 후, 2009. 9. 20. 외비의 휘어짐(미용적 이상),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 비염(점막의 비대) 등의 진단명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9. 9. 21. 외부접근법에 따른 외비 및 비중격 동시 성형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문으로는 ‘Septo Rhino Plasty’이고,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SRP'라고

함. , 비갑개 성형술(양측)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에 특이 소견이 없어 2009. 9. 25.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1 이 사건 수술 후 찍은 CT에 의하면, 원고의 코뼈에 골절 소견이 보이고, 일부에서 모양의 틀어짐과 부정렬이 보인다.

이 사건 수술 후 외래진료 기록 2009. 9. 28. 특이 증상 없음 2009. 9. 29.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처방 2009. 10. 6.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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