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22,65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D생의 여자이고,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의 치료과정 1)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은 개인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13. 12. 18. 피고 산하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내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갑상선PET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유두 갑상선암이 발병하였고, 경부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라고 진단. 3) 원고는 2014. 3.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1. 원고에게 외과적으로 양측 갑상선 절제술, 양측 중앙경부림프절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과 성형외과적으로 흉터성형술, 창상봉합술을 각 시행. 4)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의료진에게 왼쪽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안과, 신경과 의료진의 협진 결과 원고의 눈꺼풀 처짐 등의 원인을 ‘견인손상(Retraction injury, 수술 중 견인기로 피부와 주변조직을 당기는 것에 의해 유발되는 주변 조직 또는 장기의 압박 손상)’으로 보고 위 증상을 호너증후군(Horner's syndrome)'으로 진단.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를 경구 투약하였으나, 눈꺼풀 처짐 증상이 지속되고 눈에 띄는 증상의 호전은 보이지 아니함. 6)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4. 4. 9. 퇴원.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중등도의 왼쪽 눈꺼풀 처짐, 안구불편감 호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호너증후군에 대한 기초지식
가. 정의 : 눈과 그 부속기관에 분포하는 교감신경경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