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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9 2014가단5967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 중인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11. 7. 2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생리식염수 주입)수술, 상안검(쌍꺼풀)성형술, 하안검(눈밑 지방재배치)성형술 등(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7. 30.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권유를 받아 코융비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1. 8. 19.에도 피고의 권유로 안면거상(주름제거)수술, 질성형술, 얼굴피부레이저(필링)시술 등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부적절한 이 사건 제1차 수술로 인하여 237만 원 상당의 가슴부위 반흔제거수술 및 1,374만 원 상당의 유방피막구축제거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제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는 250만 원 상당의 코성형재수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수술을 권유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 3,861만 원(= 이 사건 제1차 수술로 인한 손해 1,611만 원 이 사건 제2차 수술로 인한 손해 25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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