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사장인 피고인이 방송사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방송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공2004하, 148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공2011하, 248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지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공사와 과세관청 사이의 이 사건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의 일시적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의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사가 이 사건 조세소송에서 조정을 추진한 동기와 과정, 조정안의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공사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