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E 전 3,336㎡ 중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사실관계 F은 1993. 6. 3. G로부터 제주시 E 전 3,336㎡(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중 돌담을 경계로 구분되는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2㎡[이하 이를 ‘(나) 부분 토지’라 하고, 본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 2,794㎡를 ‘(가) 부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당시 F과 G는 본건 토지를 분필하지 아니한 채 등기상으로는 F이 456/3,336 지분, G가 2,880/3,336 지분 비율로 본건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두고 실제로는 돌담을 경계로 하여 (가) 부분 토지는 G가, (나) 부분 토지는 F이 각기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G는 1993. 6. 12. F 앞으로 본건 토지 중 456/3,336 지분에 관하여 1993.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15. 12. 9. 원고에게 (가) 부분 토지(G가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를 증여하고, 2015. 12. 16. 원고 앞으로 본건 토지 중 2,880/3,336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F이 2005. 6. 15. 사망하고 그의 재산을 H, I, J,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본건 토지 중 F의 456/3,336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2. 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 I, J이 2018. 11. 5. 피고 B에게 (나) 부분 토지(F이 구분소유하던 특정 부분)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하고, 2018. 11. 12. 피고 B 앞으로 본건 토지 중 자신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본건 토지 중 등기상 F 명의로 되어 있던 456/3,336 지분은 최종적으로 피고 B 앞으로 20,520/183,480 지분, 피고 C 앞으로 2,736/183,480 지분, 피고 D 앞으로 1,824/183,480 지분 비율로 이전되어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