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시 C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였고, D 대 165㎡(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망 E 소유였으며, F 대 50㎡(이하 ‘제2 토지’라 한다)는 G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제1, 2 토지는 인접해 있다.
나. 망 E는 제1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9, 4,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9㎡[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를 대지로 한 주택을 소유해 왔고, G는 제2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를 대지로 한 주택을 소유해 왔다.
다. 망 E와 G는 1977. 4. 6.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77. 4. 14. 망 E는 21/30 지분에 관하여, G가 9/3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E는 1998. 11.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E를 상속하였다.
마. G가 소유했던 제2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9/30 지분은 H, I, H, J, K에게 순차로 매각되었고, 피고는 2009. 5. 22. K으로부터 제2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9/30 지분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2009. 7. 2.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E와 G는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각각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