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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73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121.3㎡ 중 30.6/121.3 지분에 관하여 2003. 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7. 10. 1. 서울 동대문구 D 대 9,223평(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D 토지는 1967.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서울 동대문구 E 대 1,075.8평 외 24필지로 되었고, 2001. 3.경 C 대 1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24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른 분필등기는 2003. 2. 25. 이루어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76. 11. 17.경까지 주민 215명에게 D 토지 중 총 7,392.12평을 각 점유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등기는 전체 토지 면적 중 매각한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잔여 면적에 관하여는 1,830.88/9,223 지분으로 남겨 두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① 1959. 6. 8.경 F에게 그 점유 부분 44.44평을 매도한 다음, F 앞으로 44.44/9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44.44평은 순차 매도되어, G가 1968. 12.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1961. 6. 19.경 H에게 38.16평을 매도한 다음, H 앞으로 38.16/9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38.16평은 순차 매도되어, G가 1968. 12.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1957. 4. 22.경 I에게 15.9평을 매도한 다음, I 앞으로 15.9/9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15.9평은 순차 매도되어, G가 1969. 7.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1974. 11. 23.경 피고 B에게 위 나.

항과 같이 취득한 48.46평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1974. 12. 5. 피고 B 앞으로 48.46/9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는 2000. 6. 10.경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00. 7. 13.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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