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는 1981. 6. 23.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 통영시 H 전 5,445㎡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94. 7. 1. 이 사건 토지는 위 모 토지에서 분할이기되었다.
G는 2000.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I, 자녀인 피고, 선정자들, J, K이 있었다.
I는 2017.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선정자들, J, K이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및 선정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선정자 D 2/5,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 각 1/5 지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전원지분에 관하여 2018. 1. 19. L 앞으로 2017.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경작해 왔다.
그런데 망 G가 1981. 6. 23.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모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선정자 D은 2/5 지분,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1. 6. 2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장이 2018. 1. 16. 내지 같은 달 17.경 송달되자 피고와 선정자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회피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19. L 앞으로 2017.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