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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9 2016가단1264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경남 창녕군 B 대 298㎡ 중 각 4004/46046 지분이 C, D, E의, 10010/46046 지분이 F의, 9317/4604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창녕군 B 대 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12. 9. 30. N 앞으로 사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는데, 토지대장상 N의 주소는 O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남 창녕군 B에 본적을 둔 P이 1933. 8. 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자녀 Q가 상속하였고, Q가 1983. 10. 27. 사망하여 처 R, 자녀들인 T, C, S, D, F, E이 상속하였으며, T이 1989. 10. 20. 사망하여 처 U, H, G가 상속하였고, R이 1992. 8. 15. 사망하여 C, S, D, F, E과 망 T의 대습상속인인 U, H, G가 상속하였으며, S이 1992. 11. 1. 사망하여 처 I, J, K, L, M이 상속하였고, U이 2011.경 사망하여 G, H이 상속하였는바, 결국 P의 재산은 C, D, E이 각 4004/46046 지분, F이 10010/46046 지분, G가 9317/46046 지분, H이 4697/46046 지분, I가 2730/46046 지분, J, K, L, M 각 1820/46046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이하 P의 최종상속인들을 ‘C 등’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7. 원고의 시조부 V이 경남 창녕군 B에 본적을 둔 P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다가 원고의 시부 W에게, W은 원고의 남편 X에게, X는 1962. 7. 3.경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2. 7. 3.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1982.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10072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2.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E은 각 4004/46046 지분에 관하여, F은 10010/46046 지분에 관하여, G는 9317/46046 지분에 관하여, H은 4697/46046 지분에 관하여, I는 2730/46046 지분에 관하여, J, K, L, M은 각 1820/46046 지분에 관하여 1982. 7. 3. 취득시효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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