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0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자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으로 교체한 뒤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카지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2009. 7. 13.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내 소유의 H 카이런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은 한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담보로 제공한 위 카이런 승용차는 I렌트카 소유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12.경 인천 남동구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H 카이런 승용차의 번호판를 떼어내어 I렌트카 소유인 J 카이런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09. 7. 13.경 강원도 정선군 E 소재 G 사무실까지 위와 같이 H 번호판이 부착된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12.경 인천 남동구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H 카이런 승용차의 번호판과 I렌트카 소유인 J 카이런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