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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2 2014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영동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4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기존에 알고 있던 대리운전 거래처도 넘겨주며, 빌린 돈은 대출을 받아서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돈을 빌려 차량을 찾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다시 전당사에 담보로 맡겨 돈을 빌릴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 금원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금원 수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수회에 걸쳐 전당사에 맡기고 돈을 유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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