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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0. 5.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인근의 정선카지노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 담보 금전 대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고양시 화정동 화정지하철역 인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자동차 담보대출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직불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 담보대출에 사용하여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1,000만원 당 10일에 3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 필요하면 돌려주겠다, 고객들에게 대출하여 줄 때 차량 담보대출 관련 서류들을 팩스로 송부해서 허락을 받고 대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인 F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직불카드(계좌번호:G)를 건네받고 같은 달 18.경 위 카드를 이용하여 F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2,403,5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27808호 간이불기소결정서

1.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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