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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4.10 2011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여 게임을 하면서 그동안 모아 두었던 돈 대부분을 탕진하였고, 게임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채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던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역시 은행권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 1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펜션’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 이처럼 빌리는 금원을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펜션 재계약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7. 15: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H에 대한 차용금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도 약정한 기한 내에 위와 같이 대위 변제하도록 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H에 대한 내 차용금 2,7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그 담보로 내 명의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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