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C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으므로 위 게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인, 폭행, 방화 등의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은 C 교주인 피해자가 살인을 교사하고, 폭력과 방화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살인사건은 교주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고, 폭력과 방화 역시 교주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물증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심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72~73면)한 점, ③ 피고인은 I 교수 부부 살인교사 사건에 대하여는 "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