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97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F에서 G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마늘, 양파 등 친 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광주, 전 남지역에서 친 환경( 무농약) 인 증 받은 마늘이 인증이 취소되어 생산량이 적어지게 되자 친 환경 마늘이 일반 마늘 보다 시중 가격이 20-30% 높게 판매되는 점과 친 환경 인증 제도 상 소량의 인증 품을 구입하면 인증서 도용과 농약 잔류 검사 결과 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6.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 영농조합에서 일반 마늘과 친환경인 증을 받았으나 인증이 취소된 마늘을 섞어서 전 남 해남군 H의 I이 재배하여 친 환경 무농약 인증 받은 마늘인 것처럼 친 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 인 증번호 : J)를 붙여 전 남 나주시 K에 있는 L에 깐 마늘 460kg 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4. 13.부터 2016. 9. 24.까지 1,159회에 걸쳐 1,989,581,184원 상당의 마늘 217,459kg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N, O,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에 대하여) - 피의 자가 판매한 친환경 마늘 분석 현황( 수율 적용), 친환경 마늘을 구입하였으나 인증 취소되어 다른 인증서를 붙여 판매한 양, 일반 마늘로 구입하였으나 친 환경 마늘로 판매한 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0호, 제 30조 제 6호, 제 34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