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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63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 및 D에서 딸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인 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 )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부터 2017. 5. 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에 합계 12,727,500원 상당의 딸기 1,673kg 을 납품하면서 딸기에 ‘ 무농약 인증 마크, 인증번호 (G), 생산자 (A)’ 등 인증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 공문]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출에 대한 처리 의뢰

1. 수사보고( 딸기 납품 내역 확보)

1. 수사보고( 친환경 인증 행정처분 내역 확보)

1. 수사보고( 위반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5호, 제 30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직하게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약 2004년 경부터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아 왔는데, 2017. 1. 경 소독제품을 친 환경 판매업체가 권유한 제품으로 바꿨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들에 대해 잔류농약분석을 한 결과 그 검출 치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나온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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