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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21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전 남 무안군 Q에 있는 ‘BU 영농조합 ’에서 전 남 함평군 DO에서 DP이 생산한 일반 양파에 전 남 무안군 DQ에서 CW가 친 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양파인 것처럼 친 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를 붙여 ‘DR ’에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의 무농약 친 환경 인증 표시를 하여 합계 154,028,500원 상당의 양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S의 진술 기재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증서, 계약서, 거래 명세서

1. 농산물분석결과 보고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1.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통장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5호, 제 34조 제 5 항, 제 30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DV에 판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전량을 반품 받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육성단계에 있는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직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 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정한 품질의 건강한 식품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 아가 친 환경 농어 업을 육성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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