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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고단2753 판결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단2753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1968년생, 여, 회사원

2. 주식회사 B

검사

신상우(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2. 21.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B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면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7. B의 사무실에서 직원 D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관행에 따라 2016. 1. 26. E(주)의 대기배출시설인 소성시설(BF-204 : 여과집진시설 2784㎥/min) 배출구에서 측정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인 30㎎/S㎥를 초과한 186.42㎎/S㎥로 검출되었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에 8.25㎎/S㎥으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여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측한 결과와 다르게 허위 수치를 기록하거나 시료채취 ·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 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 다수의 대기배출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수법 중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한 것은 단지 피고인 측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기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자가측정 대행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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