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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45389
명의신탁해지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속한 종중인 ‘J 종중’의 소유인데, 종중이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망인이 2014. 12. 15. 사망하자 별지 제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15.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0. 피고 H(망인의 아들), I(망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15.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0.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이케이인더스트리 주식회사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이케이인더스트리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이 종중재산임을 알면서도 피고 H, I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H, I를 상대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이케이인더스트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선결적 쟁점인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J 종중’의 소유인데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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