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및 원고(반소피고) C의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G(1985. 10. 19. 사망)과 H(1993. 12. 20. 사망) 사이의 자녀로 I(2013. 8. 5. 사망)과 원고들 등이 있다.
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였으나, G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6. 4. 14.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I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9. 4.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다. I은 원고 C에게 2012. 8. 1. 2천만원을, 2012. 9. 5. 3천만원을 각 빌려주었다. 라.
피고 D는 I의 처이고, 피고 E, F은 I과 피고 D 사이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원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상속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에 터잡은 피고들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부분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