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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가합7774
인수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교단체 D(이하 ‘D’라 한다)는 1995. 6. 13.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E, F 합계 1,715.16㎡ 양 지상에 납골안치기수 10,108기의 지상 1층, 지하 3층 규모의 사설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1996. 6. 26. 허가 내용 중 면적은 5,318.4㎡, 안치기수는 25,004기로 변경되었다.

나. D와 D의 주지인 원고는 2005. 3. 22.경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D에 대한 소유권과 D가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업허가권 등 모든 재산권을 G 등에게 62억 원에 양도하고, G 등은 2005. 3. 22. 전까지 발생한 D 또는 원고가 부담하는 모든 공사대금 관련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수도협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따라 G 등은 2005. 3. 30.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D는 2006. 3. 7.경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 4. 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D 및 이 사건 납골당의 사업허가권 등의 권리와 원고가 D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부채인수협약(이하 ‘이 사건 자산부채인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협약상의 제반 지위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자산부채인수협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인수대금

가. 인수대금은 육십이억 원(₩6,200,000,000)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 삼억 원(₩300,000,000) (2) 중도금 : 십삼억 원(₩1,300,000,000) (3) 잔금 : 사십육억 원(₩4,600,000,000)

나. 본건 인수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본건 사업약정에 따라 G 등이 원고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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