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17 2014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장수타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석리 313-2에 있는 금석교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SM3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