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1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응천동길 1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경유한 후 다시 위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