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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3 2017가단316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48,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09:2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3(영등포동3가, 영등포역지하쇼핑센터) 농협정류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출발하던 이 사건 버스가 그 앞으로 끼어들던 승용차로 인해 갑자기 정지하면서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좌석에 미처 앉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흉추 12번 및 요추 1번의 압박골절과 이에 따른 배부통, 요통, 옆구리 통증으로 2015. 3. 18.부터 2015. 4. 23.까지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6. 30. F대병원에서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방광조루술을 받았으며, 2015. 12. 11. 경북대병원에서 제12흉추-제1-2요추간 후방감압술을 받았고, G요양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6. 1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와 그 소유의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버스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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