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19681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1. 이○○
2. 김이이
3. 민○○
원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차승현
피고
주식회사 OO 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변론종결
2013. 11. 15 .
판결선고
2013. 12. 20 .
주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및 원고 민○○에 대하여 한 정직 1월, 2012. 9. 2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 이○○에게 10, 000, 000원, 원고 김○○, 민○○에게 각 3,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원고 이○○은 피고의 교양제작국 교양제작부 차장으로서 피고의 방송프로그램인 ' 생방송 ○○ ' 의 제작담당 선임 PD ( Producer,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 로, 원고 김○○은 같은 부 소속 직원으로서 같은 프로그램의 제작담당 PD로 각 근무하여 왔다. 원고 민○○은 피고의 드라마 1국 소속 직원이다 .
나.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처분의 경위 1 ) 원고 이○○, 김○○은 ' 생방송 ○○ ' 2012. 8. 24. 방영 예정분 (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중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에서 경주 소재 소외 OO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와 그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회 ( 이하 ' ○○지회 ' 라 한다 ) 간의 노사분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 , 이에 관한 프로그램 ( 이하 ' ○○ 건 ' 이라 한다 ) 을 제작하였다 . 2 ) 원고 이○○, 김○○의 상급자인 소외 김○○ ( 교양제작부장 ) 와 소외 김○○ ( 교양제작국장 ) 은 ○○ 건의 방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 건이 제외되었다 .
3 ) 한편, 원고 민○○은 2012. 8. 24. 21 : 41경 ○○ 건의 불방 ( 不放 ) 과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피고의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가 같은 달 27. 10 : 11경 ○○ 건의 불방 경위를 설명하는 글을 같은 게시판에 게재하자, 원고 김○○, 이○○은 각각 같은 날 12 : 29경 및 15 : 47경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 원고들의 위 게시물들을 일괄하여 ' 이 사건 게시글 ' 이라 한다. 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
4 )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9. 11. 원고 이○○에 대하여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이하 ' 가이드라인 ' 이라 한다 )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정직 3월 , 원고 김○○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월, 원고 민○○에 대하여는 직장질서 문란 ( 자유게시판 게시글 관련 ) 을 이유로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한 결과, 원고 김○○은 2012. 9. 24. 정직 1월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초의 정직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재심 결과 확정된 위 각 정직처분을 일괄하여 ' 이 사건 정직처분 ' 이라 한다 ) .
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2, 6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가이드라인 및 ' 생방송 ○○ ' 의 제작 관행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준수하였고 프로그램 제작책임자의 불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재 량권의 일탈 · 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정직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 ,
원고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제작책임자에 대한 보고 · 협의 없이 주제를 선정하였고, ○○ 건의 제작 과정에서도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하루 전인 2012. 8. 23. 비로소 OO 건을 포함한 방송안을 보고하였고 , 제작책임자의 거듭된 제작중단 지시에도 불응하고 편집 작업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OO 건이 불방된 후에는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급자인 김○○ 및 김○○을 비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
3.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8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1, 3 내지 5, 을 3, 5호증, 을 13호증의 1, 을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박이 ○의 각 증언, 을 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1 ) ' 생방송 ○○ ' 의 성격' 생방송 ○○ ' 는 피고가 2011. 6. 3. 부터 2012. 10. 5. 까지 매주 금요일 18 : 20부터 약 1시간 동안 방영한 프로그램으로, 피고가 명시한 제작 의도는 " 한 주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취재하고 ", " 시청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알짜배기 정보들을 함께 담아 전하는 " 것이었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의 제작 의도는 " 일주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사건, 강력사건, 황당사건 등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들 " 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었다 .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이전에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을 통하여 소개된 주제로는 인제군의 낙찰계 사기 사건, 교사의 과잉체벌 사건, 박○○ 서울시장에 대한 폭행사건 , 최○○ 묘지를 관리하는 공원묘지 재단의 사기 의혹,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고추 가격폭등으로 인한 절도 사건 등이 있었다 .
2 ) ○○과 ○○지회의 노사분규 OO지회는 2010. 2. 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이에 ○○에서는 직장폐쇄로 대응하였다. 이후 2010. 5. 경 ○○지회의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산별노조 지회인 위 지회를 기업별노조인 소외 ○○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 이에 대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이 조직변경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노사분규가 지속되어 왔다 .
한편 ○○은 2011. 5. 18. 경부터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 ○○ 교육 ' 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박 3일간의 합숙 형태로 진행된 위 교육 도중에 직원들에게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엎드려뻗치기,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에 관하여 2012. 7. 19.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기도 하였고, 피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 OO ' 에서 2012 .
10. 7. OO의 노사분규와 관련한 내용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 3 ) ○○ 건 불방의 경위가 )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담당자 및 책임자, 제작의 과정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당시 ' 생방송 ○○ ' 의 1차 제작책임자는 피고의 교양제 작부장인 김○○였고, 최종 책임자는 교양제작국장인 김○○이었다. 그러나 김○○가' 생방송 OO ' 를 포함하여 총 4개의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 생방송 OO ' 의 제작은 원고 이○○이 선임 PD로서 다른 PD들과의 협의로 주제를 선정하여 김○○에게 보고하고 취재를 지시한 후 결과물을 취합하여 방송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김○○의 역할은 최초 선정된 주제를 확인한 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원고 김○○은 원고 이○○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주제에 대한 실제 취재 및 편집업무를 담당하였다 .
' 생방송 ○○ ' 는 1주일 단위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통상 월요일에 제작책 임자인 교양제작부장에게 보고하여 주제를 확정한 후 취재에 착수하였으나, ' 이슈 클로즈업 ' 의 경우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취재를 개시하고, 수요일 중에 선임 PD가 제작책 임자에게 주제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선임 PD가 취재 내용을 확인하고 방영 여부를 결정한 후 방송 전날인 목요일에 제작책임자에게 방송안을 작성, 보고하여 ,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금요일에 방영하였다 .
나 ) ○○ 건의 주제선정 및 제작 과정
원고 이○○은 월요일인 2012. 8. 20. 저녁에 김○○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주제 7개 중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을 공란으로 하고 나머지 6개만을 확정한 방송초안을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2012. 8. 21. 10 : 30경 김○○가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의 주제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때도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다 .
한편 원고 김○○은 2012. 8. 20. 21 : 00경 원고 이○○에게 ○○ 건에 관한 주제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고 이○○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날 11 : 00경 원고 김○○에게 사전취재를 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 김○○이 같은 날 오후 전화취재를 시작하여 그 결과를 원고 이OO에게 보고하고 현장취재를 하겠다 .
고 제안하자, 원고 이○○은 이를 승인하였고, 원고 김○○은 2012. 8. 22. 03 : 00경 경주로 출발하여 현장 취재를 마치고 그 다음날 13 : 00경 복귀하였다. 취재 도중인 2012 .
8. 22. 12 : 00경 원고 이○○은 원고 김○○에게 취재경과를 확인하고 ○○ 건을 이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다 ) 김○○의 제작중단 지시 및 김○○의 불방 결정
원고 이○○은 2012. 8. 23. 16 : 00경 김○○에게 ○○ 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김○○는 ○○ 건의 제작과정에 가이드라인 위반이 있고 그 내용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이○○, 김○○은 ○○ 건의 편집을 계속하였고, 이에 김○○는 같은 날 20 : 00경 원고 김○○에게 재차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김○○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였다 .
원고 이○○, 김○○은 김○○의 위와 같은 제작중단 지시에 대하여 최종 편집본을 보고 방영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2. 8. 24. 10 : 40경 김○○ 및 김○○가 참여한 가운데 ○○ 건에 대한 시사회를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김○○이 가이드라인 위반과 ' 생방송 ○○ ' 의 기획의도에 맞지 않는 내용임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방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은 ○○ 건이 제외된 채 방영되었으나 , 나머지 항목들의 방영시간을 조금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편성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 4 )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2012. 9. 10. 및 같은 달 24. 각 개최된 원고들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① 원고 이○○이 프로그램 책임자인 김○○와 협의 없이 노사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선정하고 취재 진행 중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원고 김○○이 김○○의 제작중단 지시에 불응하고 이 사건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원고 민○○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심리하였다. 다만 원고 김○○에 대하여는 선임 PD인 원고 이○○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
5 ) 원고들의 표창 · 징계이력 및 피고의 유사 징계사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원고 김○○, 민○○은 아무런 표창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이○○은 2006. 경 우수상을 받고 2007. 경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한편 피고는 2010. 6. 7. 파업에 동조하여 피고의 사내 홈페이지에서 인격모독적 표현 ( ' 후레자식 ', ' 호로자식 ', ' 오사리잡놈 ', ' 잡놈 ', ' 속물 ' 등 ) 을 사용하여 사장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인 소외 오○○, 김○○에 대해 각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원고들과 함께 2012. 9. 10.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소외 김○○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음주 후 사무실에 들어와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별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
1 ) 원고 이○○의 가이드라인에 정한 사전협의 및 보고의무 불이행 부분
피고의 가이드라인은 방송 주제 선정시 프로그램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고, 취재 과정에서도 책임자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제작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담당 PD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의성 있는 화제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사전 협의 및 보고의무의 정도는 프로그램 제작상의 필요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 김○○이 2012. 8. 22. 새벽에 경주로 출발한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 이○○, 김○○이 ○○ 건을 주제로 선정한 시점은 빨라도 그 전날인 2012. 8. 21 .
오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김○○에게 주제 선정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때까지 원고 이○○이 ' 이슈 클로즈업 ' 의 주제가 미정이라고 보고하였더라도 이를 보고의무의 불이행이나 허위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 생방송 OO ' 의 제작과 관련하여 선임 PD인 원고 이○○에게 제작책임자인 김○○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프로그램 제작은 대부분 원고 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특히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의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제작책임자인 김○○에게 주제를 보고하기 전 취재에 착수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 제출의 인사위원회 심의안 ( 을 13호증의 1 ) 의 기재에 의 하더라도 " 생활정보형 아이템을 통상적으로 다루는 ' 생방송 OO ' 의 성격상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노사문제 같은 특별한 ( 민감한 ) 아이템을 다루고자 하는 경우 …. 아이템 결정시나 촬영시작 전까지 "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으로는 선임 PD가 제작책임자에게 주제를 보고하지 않고 취재를 개시하더라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
○○ 건의 내용이 중립적인지 또는 ' 생방송 OO ' 의 방송 내용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이전에 ' 이슈 클로즈업 ' 항목을 통하여 소개된 다른 주제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특별히 ○○ 건의 주제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이전
의 ' 생방송 OO ' 의 제작관행 등을 감안하면, 원고 이OO, 김○○으로서는 방송 하루 전에 방송안을 제출하더라도 ○○ 건이 방영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 이○○이 ○○ 건에 관한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이드라인에 정한 절차를 다소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
2 ) 원고 이OO, 김○○의 제작중단 지시 불이행 부분
피고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담당 PD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수정 · 보완 지시에 "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 따르고, 담당 PD와 책임자 간에 방영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상위 책임자가 주재한 회의를 통해 불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당 PD와 제작책임자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상위 책임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상호간에 대화와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김○○의 불방 결정 이전에 김○○가 여러 차례 원고 이○○, 김○○에게 제작중단 지시를 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편집작업을 계속하면서 시사회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나 직장질서 문란으로 보기 어렵다 ( 그렇지 않다면 상급자의 제작중단 지시가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위 가이드라인의 문언에도 반하고, 자율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언론의 속성과도 반한다 ).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위 가이드라인에 정한 절차를 거쳐 상위 책임자인 김○○의 결정에 따라 ○○ 건의 불방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 그 과정에서 편성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방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 그렇다면 원고 이○○, 김○○이 김○○의 제작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 건의 편집작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
3 ) 원고들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부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일부는 김○○에 대해 " 교양제작국장으로서의 교양이 없다 " 거나 김○○에 대해 " 파업에 대한 히스테리를 거두라 " 는 등 다소 과격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원고 민○○의 경우 ○○ 건의 제작과 전혀 무관한 타부서 소속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기보다는 ○○ 건에 대한 피고 교양제작국의 불방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 이○○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특별히 김○○나 김○○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들은 공히 ○○ 건의 내용이 파업과 관련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의 내부 문제와 연관지어져서 불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는데, 실제로 김○○나 김○○이 제작중단 지시나 불방 결정을 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외에 내용에 관하여도 문제제기를 하였던 만큼,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이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행위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위 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2. 9 .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 생방송 ○○ ' 의 제작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제작관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② 원고 이○○, 김○○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 건이 방영되지도 않았고 방송사고를 초래하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나 표현, 수위 등이 그리 과격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원 간의 비방행위에 대해서도 출근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처분만을 해 온 점, ④ 원고 김○○, 민○ ○에게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가사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4.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각 정직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직처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원고 이OO의 경우 1, 000만원, 원고 김○○, 민OO의 경우 각 300만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으로서 원고 이○○에게 1, 000만원, 원고 김○○, 민○○에게 각 3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김동휘
판사유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