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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7.15.선고 2008고단228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08고단2289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김○○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7.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3. 11. 경 이○○, 강○○, 송○○, 김○○, 민○○, 이○○, 원○○, 손○○, 황○○ 등과 함께, 당시 이○○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O ( 이하 ○○이라고만 한다 ) 이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 ( 이하 ○○캐피탈이라고만 한다 ) 와 ' 신용카드매 출채권을 담보로 한 즉시 대출 제휴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OO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대행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을 통하여 ○○캐피탈에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고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밴 ( VAN ) 사1 ) 의 사용승인이 있을 경우 ○○캐피탈로부터 위 가맹점 앞으로 즉시 대출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속칭 바지 가맹점을 모집하여 바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밴사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캐피탈로부터 바지 가맹점 앞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

이에 따라 이○○은 본건 범행의 전체적인 지휘 및 총괄을 담당하고, 이○○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OO의 주식을 이○○에게 양도함은 물론 ○○ 대표이사인 김○○을 설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양도하도록 하여 이○○이 ○○의 과반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밴사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강○○은 기존에 이미 사용하였던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승인정보를 생산하여 ○○으로 송부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부 받은 허위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허위 신용카드매출채권 정보와 함께 ○○캐피탈로 전송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김○○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를 ○○캐피탈에 전송하며, 민○○는 바지 가맹점주 명의의 통장 및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관리하고, 황○○, 송○○, 원○○, 손○○ 등은 바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각종 잔무를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이○○이 2003. 11. 말경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이 2003. 12. 8. 서울 구로구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은 황○○ 등이 모집한 속칭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로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이 1, 235, 000원 가량의 신용카드매 출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 밴사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매출 전문 및 신용카드 사용승인 전문을 ○○캐피탈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전송하여 ○○캐피탈로부터 위 고○○ 명의로 선이자를 공제한 1, 231, 958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4. 1.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개의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 명의로 총 2, 242회에 걸쳐 합계 2, 838, 424, 936원을 대출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 강○○, 송○○, 김○○, 민○○, 이○○, 원○○, 손○○ , 황○○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강○○, 김○○, 송○○, 민○○, 이○○, 원○○, 손○○, 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 증거의 요지 ’ 란에 기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에서 ○○캐피탈로 허위 정보를 보내는 일을 총괄하면서 이○○과 함께 본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10, 000, 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이○○이 편취금 관리를 담당한 민○○ 모르게 바지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캐피탈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로 상당액의 대출금을 입금 받은 점, 피고인이 이를 동거녀였던 서○○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과 같은 수준이거나 낮다고 할 수 있는 공범자 강○○에 대하여 징역 3년이, 민○○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캐피탈에 110, 500, 000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적정한 형량이라고 할 것이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석

1 ) ‘ Value Added Network ' 의 약자.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고객이 제

시한 신용카드의 불량 여부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 사용승인을 대행하는 회사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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