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12454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 ( OO - OO )
서울 종로구 이
2. 손○○ ( OO - OO )
성남시 분당구 ○○
3. 김○○ ( OO - OO )
서울 성북구 ○○
4. 배○○ ( 00 - 00 )
서울 광진구 ○○
5. 김○ ( OO - OO )
부산 남구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장미
변론종결
2010. 5. 20 .
판결선고
2010. 6. 24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김○○은 별지1 목록 1 기재 저작물인 ' OO ', 원고 손○○는 별지1 목록 2 기재 저작물인 ' OO ', 원고 김○○은 별지1 목록 3 기재 저작물인 ' ○○ ', 원고 배○○는 별지1 목록 4 기재 저작물인 ' OO ', 원고 김○은 별지1 목록 5 기재 저작물인 ' ○O ' 의 각 작곡자이다 ( 아래에서는 별지1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저작물을 ' 이 사건 각 저작물 ' 이라 한다 ) .
나. 피고는 소외 김○○ 이 작곡한 별지2 기재 광고방송용 노래 ( Commercial Song, 아래에서는 ' ○○송 ' 이라 한다 ) 를 자신의 광고에 삽입하여 공중파 등에 통하여 방송하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송은 10여 년 전에서 40여 년 전까지 크게 히트한 별지1 목록 각 노래들1 ) 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 또는 도용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송을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3. 판 단 .
가. 판단 방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송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송과 이 사건 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송과 이 사건 각 저작물 전체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각 기재 저작물의 각 일부분을 편집하여 작성된 별지3 기재 악보와 ○○송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3 기재 악보에 의하여 표상되는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악보는 ○○송이 작곡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판단
1 )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송의 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 ' 솔라솔 미미미 ' 부분은 원고 김○○이 작곡한 ' ○○ '의 첫 소절인 ' 낯설은 이름에 ' 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② 그 다음 ' 미솔라 레레 ' 부분은 영국의 록 그룹 비틀즈의 구성원이 작곡한 별지1 목록 6 기재 ' ○○ ' 의 ' Don ' tmake it bad ' 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③ 그 다음 ' 도레도 ' 부분은 위 ' ○○ ' 의 ' ILove ' 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④ 그 다음 ' 라라 도 ' 부분은 원고 김○이 작곡한' ○○ ' 의 ' 님은 ' 이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⑤ 그 다음 ' 도라솔미솔 ' 부분은 원고 김○○이 작곡한 ' ○○ ' 의 ' 이것만은 ' 이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⑥ 그 다음 ' 라솔레 ' 부분은 원고 손○○가 작곡한 ' ○○ ' 의 ' 어쩐지 ' 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⑦ 그 다음 ' 레레도 ' 부분은 소외 박○○이 작곡한 별지1 목록 7 기재 ' ○○ ' 의 ' 애원하지 않아 ' 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⑧ 그 다음 ' 미솔라 ' 부분은 위 ' ○○ ' 의 ' 변할 수 ' 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⑨ 그 다음 ' 라라도 레레미 레도도라도 ' 부분은 원고 배○○가 ' ○○ ' 의 ' 아쉬워 하며 ' 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각 계명2 ) 및 박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저작물과 ○○송이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 오히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수십 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 앞서 본 계명 및 박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인 일부 소절 (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각 일부분 ' 이라 한다 )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저작물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되는 곡인 사실, ③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전체적인 가락, 리듬 및 화성이 ○○송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되어 트로트 풍으로 연주되는 이 사건 각 저작물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달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저작물과 ○○송은 서로 상이한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각 일부분에 관한 저작권자이고, ○○송은 이 사건 각 일부분을 표절 또는 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일부분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 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짧은 음의 배열이라고 하여 반드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하여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 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일부분의 경우, ① 모두 3개 내지 9개의 음표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음의 배열에 불과한 점, ② 원고들의 의식적으로 창작한 완성된 하나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 그 중 일부는 ○○송과의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인 점, ④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창작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일부분과 동일한 계명 및 박자를 가지는 음의 배열 역시 다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음률과 리듬의 구성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일부분에 이 사건 각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일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김병국
판사오택원
주석
1 ) 원고들이 작곡한 이 사건 각 저작물 외에 소외 박○○ 등이 작곡한 곡이 포함되어 있다 .
2 ) 각기 다른 음계의 별지1 목록 각 기재 노래를 되고송과 같은 음계로 구성할 경우의 계명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