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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4352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월 급여가 지나치게 적어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하여 평소 야근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과도한 근무를 묵인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피고 회사의 동료 및 상사들과 잦은 회식 및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근무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을 제1, 3, 5 내지 13,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갖고 있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원고의 음주습관 및 흡연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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