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5나51111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

항 ‘인정사실’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수개월 동안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 A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업무 경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특히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약 3개월 간 지속적인 겨울철 야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에 따른 뇌혈관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