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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13511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약 6개월 간 마트 물건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9. 9:50경 위 마트에서 약 10kg 가량의 복숭아 상자를 옮기던 중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성인 남성이 운반하기에 무리가 생기는 품목들에 대해 사전에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시키는 한편 안전관리상의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안전관리상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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