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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9 2014가단392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도 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어떠한 안전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은 물론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C(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다리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및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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