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49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4. 3. 27.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4.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C은 2014. 4. 14.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불성립되어 위 사건은 2014가단223974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2014. 7. 15.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정본이 2014. 8. 4. 수취인불명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12.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송달장소를 피고의 사무실로 기재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4. 8. 18. 피고의 사무실로 화해권고결정정본이 송달되어 2014. 9.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법원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도 않음으로써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상 손해배상금 2,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송절차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