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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1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9. 12. 25. 이 법원의 2019. 12. 10.자 화해권고결정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과 피고는 이 법원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각각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2. 10.자로 원고 A과 피고가 희망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같은 날 원고 A과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 원고 B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2020. 4. 8. 송달받은 후 2020. 4. 2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본안 내용은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원고 B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 A과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A은 2020. 2. 28.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일지정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거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원고들 간 분리 확정이 허용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도 분리확정을 불허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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