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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43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은 2019. 1. 1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부분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2018. 12. 26. “피고 B은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16,934,306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B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 및 피고 A은 2018. 12. 27.에, 피고 B은 2018. 12. 28.에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 B만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2019. 1. 11. 이의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B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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