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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2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의 어머니 C이 2015. 12. 9.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6. 2. 16. 제1심 법원에 자신의 송달장소를 시흥시 D, 202동 1901호 로 변경하는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의 형 E의 동거인인 F가 2016. 3. 31. 피고가 신고한 위 송달장소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6.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는 자신이 직접 제1심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변경신청한 송달장소에서 피고의 형 E의 동거인인 F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서 유효하므로,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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