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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2024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85-25에 있는 17차삼신푸른솔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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