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0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약 5,250만 원의 B 비엠더블유(BMW) 335i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098,938원, 리스기간 28개월의 리스승계계약을 주식회사 지마스터즈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경 제1회 리스료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이래 전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리스승계계약이 해지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액, 피해금액의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