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C 재규어 XJ 5.0 차량(리스이용금액 123,437,500원)을 월 리스료 2,151,100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하여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점유,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6.경부터의 월 리스료를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2.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