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는데, 2008. 5월경 서울 마포구 B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BMW 528i(차량번호 C) 차량을 36개월 동안 리스한 후 리스계약 만료일에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만약 매월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서 차량을 반환하기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리스료를 2010. 4월까지만 납부하고서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위 계약이 자동해지됨에 따라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D찜질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채무에 갈음하여 E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4,5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가액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