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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1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320d 차량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76,5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잔존가치 시가 3,5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캐피탈 상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 7월분까지의 리스료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차량가격 5,460만 원 상당의 리스차량에 대하여 합계금액 43,704,731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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