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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4 2012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D 및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5.경 충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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