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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D( 여, E. 생), F( 여, G. 생) 의 친 아버지이고, 피해자 H( 여, 37세) 의 남편으로, 평소 감정 조절을 못 하여 드라이버나 송곳 등을 피해자 H에게 던지는 등 과격한 부부싸움을 하고, 피해자 F 등의 남동생들을 목검 등으로 때리며 엄격하게 훈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F, D이 성장하자 그들에게 성욕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나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 쉽사리 반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H이 없거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D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9년 가을 무렵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인 H와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⑴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 순경 밤 무렵 대구 동구 J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H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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