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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2000 년생), 피해자 C( 여, 2003 년생) 의 친부로서 피해자 B는 첫째 딸이고, 피해자 C는 셋째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성폭력 사실이 알려 지면 가정이 파탄될 지도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감, 어느 누구로 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고립감 및 경제적 ㆍ 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년 경 일주일에 3 ~ 4회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당시 9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당시 9세) 의 옆에 누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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