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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합426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새벽 경, 유흥업소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D( 여, 23세 )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집 부근인 서울 강남구 E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 하에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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