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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01:40 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주차장 인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으며 “ 나랑 한번 할래

”라고 하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 (G 및 H을 지칭하여) 불량한 사람들이 앞에 있으므로 조심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폭행행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건 전반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그다지 모순되지 않는다.

반면 기록 상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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