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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합8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3세) 가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의 버스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 경 E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시고,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더 마신 다음,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속옷을 위로 밀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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