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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9 2016고합31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보다 16살이 많은 피해자 C( 여, 40세 )를 알게 되었고, 2016. 8. 14. 경 서로 D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 나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00:1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적 욕구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 안방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 고 말하자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마저 벗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 가 문을 잠근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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